‘실형 확정’ 박준영 전 의원 형 집행 연기…12일 수감

‘실형 확정’ 박준영 전 의원 형 집행 연기…12일 수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9 14:25
수정 2018-02-0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전 의원이 오는 12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전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 민주평화당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박 전 의원 측에 형 집행을 위해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박 전 의원에게 9일 오후 2시까지 남부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 측은 9일 개인 신변 정리와 의정 활동 업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연기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기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유를 판단해 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례”라며 “박 의원 측이 제출한 연기신청 사유와 과거 사례, 주말이 끼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감 시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달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며칠간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한 사례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나흘 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애초 판결 이튿날 출석을 요구했다가 병원 진료와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