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영장…12일 구속심사

‘MB국정원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영장…12일 구속심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9 09:25
수정 2018-02-09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 비자금 풍문 확인’ 비밀공작 국정원과 협업 혐의…‘윗선’ 수사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미지 확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소속 역외탈세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등 국정원과 조직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5억원가량의 국정원 대북공작비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수고비’를 별도로 받아 개인 활동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