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5/SSI_20180205165519_O2.jpg)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5/SSI_20180205165519.jpg)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부회장은 5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그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걸 보기 위해 지지자들 1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듣다가 마지막 주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귀까지 상기된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량에 타는 동안엔 석방의 자유를 느끼듯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띠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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