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재용 석방’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5 17:33
수정 2018-02-05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면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5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영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짤막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