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5/SSI_20180205142645_O2.jpg)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5/SSI_20180205142645.jpg)
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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