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 3층과 4층에서 결박환자가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형사과장은 “결박환자가 10여 명 있다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 더 세밀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밀양소방서는 “3층 중환자실 환자 20여명 중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밀양소방서는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여서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3층 중환자실에도 연기가 차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환자 1명당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 등의 경우 수액 바늘을 뽑거나 낙상 사고가 잦아 의료진이 관련법 상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은 환자에 한에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신진기 수사과장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에서 신진기 밀양경찰서 수사과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7/뉴스1
앞서 밀양소방서는 “3층 중환자실 환자 20여명 중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밀양소방서는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여서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3층 중환자실에도 연기가 차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환자 1명당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 등의 경우 수액 바늘을 뽑거나 낙상 사고가 잦아 의료진이 관련법 상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은 환자에 한에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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