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엔 ‘휴일 + 연장 수당’ 받나… 휴일근로 중복할증 법원서 판가름

빨간날엔 ‘휴일 + 연장 수당’ 받나… 휴일근로 중복할증 법원서 판가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17 22:40
수정 2018-01-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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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공개변론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인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계 최대 화두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에 이견을 보이면서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의 폐지 및 축소, 근로시간 단축 내용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일한 뒤 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일한 뒤 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1.5배만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의 근로시간’에서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행정해석하면서 토·일요일은 52시간과 별개로 16시간까지 추가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복할증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강모(72)씨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성남시가 월~금요일 40시간 일한 환경미화원에게 토·일요일 4시간씩 잔업을 시키면서 휴일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고,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을 7일로 보면 40시간 일한 뒤 주말 잔업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을 동시에 적용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2년 11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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