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감염 책임 없다”… 의료원장·병원장은 사의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감염 책임 없다”… 의료원장·병원장은 사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7 22:40
수정 2018-01-18 0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병원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사망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연합뉴스
조 교수는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는 진술을 거부하는 대신 자신의 입장을 담은 14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조 교수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규정에 따르면 감염관리 담당부서는 감염관리실”이라면서 “중환자실 실장은 감염관리 의무가 없으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라는 지침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료법상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교수에게 관리·감독 부주의에 따른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심봉석 의료원장, 정혜원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경영진 7명은 이날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