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성 전 회장은 국내 유수 금융지주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성 전 회장은 국내 유수 금융지주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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