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징역 1년6개월

BNK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징역 1년6개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4:35
수정 2018-01-09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성 전 회장은 국내 유수 금융지주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