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1-09 19:25
수정 2018-01-09 1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사 재교섭 나설 전망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노사 협상을 통해 마련한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825명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8804명(투표율 89.61%) 가운데 4940명(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설 전망된다.

노조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적은 성과금 때문에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 대로 정면돌파로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합의했다.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분할 3사 노조는 이날 벌인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분할 사업장인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노사는 최근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부분은 현대중 잠정합의안을 따르고, 단체협약도 큰 틀에서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