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늦게 도착”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 막아선 50대 체포

“열차 늦게 도착”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 막아선 50대 체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9 11:32
수정 2018-01-09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차가 늦게 도착했다며 철도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를 막아선 50대가 체포됐다.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김모(56)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3분쯤 부산 구포역 선로에 들어가 부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가 늦어서 선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김씨는 열차 승차권도 소지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막아선 열차는 9시 41분에 구포역에 도착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2분 지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경위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또 다시 부산역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위협하다가 다시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