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표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김진표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0:26
수정 2017-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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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만 유죄…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3일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 2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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