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최대 1억” 성남시의회 파격 조례

“셋째 낳으면 최대 1억” 성남시의회 파격 조례

남상인 기자
입력 2017-08-25 22:36
수정 2017-08-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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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통과 땐 700억 재정 부담” 반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파격적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 성남시의회에 상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최근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출산 시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3, 5, 7살에 각 2000만원씩, 10살이 됐을 때 3000만원을 줘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단, 이 기간에 계속해서 성남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백화점 상품 나열하듯 찔끔찔끔 대책을 내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며 “가임 여성에게 와닿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성남시는 반대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셋째 자녀 출생신고 건수는 연간 540여명이다. 성남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시의 1년 가용 재원이 2000억원 정도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가 조례안을 재차 의결하면 대법원 제소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의회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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