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증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 지시 및 삼성 요청으로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진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내부 논의를 통해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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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나고 나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꼼꼼히 봤더니 의구심이 생겼다”며 “법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실무진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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