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수사 개편 계획 수립…독립 부서·인사관리 체계 등 추진
문재인 정부가 연일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안 수립에도 나섰다.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경찰청은 15일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오는 6월 말까지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을 세울 수사혁신팀은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총괄하고 총경급 팀장이 실무를 맡을 예정이다.
계획의 핵심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 보장이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부서 설치, 수사경찰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할 별도 인사관리체계,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경찰의 법률지식이 검찰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업무 강도 때문에 수사경찰을 기피하는 현상을 바꾸기 위한 방법도 찾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전국 각 경찰관서에 수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수사경찰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은다.
경찰이 수사 권한을 갖고 검찰은 기소를 맡는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기각하거나 법원에 청구한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12조와 16조를 바꾸지 않고도 검·경이 영장청구권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검사의 영장심사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법리적 타당성 등 형식 요건만 따지고 수사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법관에게 맡기는 식이다.
변호사 자격과 수사 경력을 갖춘 일부 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은 200여명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형사소송법 학자 등에게서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권 분리의 핵심이므로 경찰이 직접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개헌을 해야 하지만 당장 수사권이 조정될 때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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