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판계 미다스 손’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구속

검찰, ‘출판계 미다스 손’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구속

입력 2017-04-29 01:00
수정 2017-04-2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2014년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1989년부터 김영사 대표를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을 펴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돌연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맞소송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