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이나 처벌받고도…또 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7번이나 처벌받고도…또 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입력 2017-04-24 15:21
수정 2017-04-24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7번이나 처벌받은 40대가 이번에는 음주 운전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로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