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21/SSI_20170421103520_O2.jpg)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21/SSI_20170421103520.jpg)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