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환경부는 오후에 즉각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군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 석유계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2015년 5월 내부적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미군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 석유계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2015년 5월 내부적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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