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글 기고’ 친일행적 인정”

대법원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글 기고’ 친일행적 인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3 16:19
수정 2017-04-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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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뭐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 옛집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는 시민. 이곳은 인촌기념재단에서 문을 닫아 걸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미래유산이 의미가 있을까.
‘안에 뭐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 옛집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는 시민. 이곳은 인촌기념재단에서 문을 닫아 걸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미래유산이 의미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이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한 점과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것을 들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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