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사망 반년 만에 순직 처리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사망 반년 만에 순직 처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4-12 22:36
수정 2017-04-13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형 파악 도중 성인봉서 추락

이미지 확대
조영찬 총경
조영찬 총경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조영찬 총경을 순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지 열흘 만에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졌다.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이를 부결시켰다. 조 총경이 성인봉에 올랐던 시간이 주말 초과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후였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개최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울릉경비대의 특수성과 사고 당일 근무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