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오후 심문 시작…검찰-변호인 ‘불꽃공방’ 재개

박근혜 영장심사 오후 심문 시작…검찰-변호인 ‘불꽃공방’ 재개

입력 2017-03-30 14:15
수정 2017-03-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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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등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장시간 진행될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7분 재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심문한 뒤 오후 1시 6분께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된 약 54분간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오후 심문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측 한 변호인은 “진행된 부분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투톱’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수사 검사 4명 등 총 6명을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측에선 작년 11월 1기 특수본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양측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1일 새벽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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