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10대 남학생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7-03-29 10:35
수정 2017-03-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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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본 10대 남학생을 꾀어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한 펜션 주차장 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16)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30분 전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B군에게 접근해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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