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탄기국 지도부 사법 처리”

이철성 경찰청장 “탄기국 지도부 사법 처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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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동자 반드시 입건” 선동 발언 등 불법 67건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이 폭력시위를 벌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지도부에 대해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탄기국이 주최한 태극기집회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뉴스통신·방송사 기자를 금속제 사다리로 내리쳤던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청장은 13일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현장에서의 발언, 채증자료, 진술 등을 종합해 폭력시위 주동자를 반드시 입건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기본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무대 위에서의 선동적 발언도 포함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탄핵 찬반 집회에서 불법 행위 67건에 대해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일인 지난 10일 집회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자를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헌재가 결정한 것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며 “불법·폭력시위를 벌일 경우 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기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씨를 체포했다. 그는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탄기국 등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에서 나오던 중 체포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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