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단에 주목

특검 ‘靑 압수수색’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단에 주목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0 19:48
수정 2017-0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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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10일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내릴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법적 소송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판결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던 청와대의 향후 입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경우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돼 결국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이 법원의 인용을 받기까지는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

우선 형식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공적 수사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소송은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다. 기관 대 기관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통상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검은 2010년 선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현 특검에도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형사소송 관련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있다.

만일 법원이 이러한 점을 문제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형식적 요건과는 별개로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는지도 주요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고,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에 해당하는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인지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이번 행정소송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양측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 등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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