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관련 입장 10시 발표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관련 입장 10시 발표

입력 2017-01-19 09:27
수정 2017-01-19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출두 모습(왼쪽부터)과 특검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들어서는 모습,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출두 모습(왼쪽부터)과 특검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들어서는 모습,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전 10시 브리핑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곧장 박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핵심 수뇌부가 모여 대책 회의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