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18시간 ‘마라톤 검토’ 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이유는

조의연 판사 18시간 ‘마라톤 검토’ 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19 06:38
수정 2017-01-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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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뇌물 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오전 5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도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을 타고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하고, 일선 재판 과정에서는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였다.

특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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