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소녀상 설치 부적절” 김관용 경북도지사 재고 요청

“독도에 소녀상 설치 부적절” 김관용 경북도지사 재고 요청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1-18 18:14
수정 2017-01-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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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독도를 관할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의회에 마찬가지로 장소 선택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신문 1월 6일자 11면 참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비판하고서 “독도 자체를 대한민국이 실제로 지배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독도 현장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독도는 영토주권에 최고 상징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도는 문화재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장소만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독도는 고려해 보자”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 도발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 침탈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도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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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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