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신 없는 살인사건’…남편이 아내 살해 후 유기

춘천 ‘시신 없는 살인사건’…남편이 아내 살해 후 유기

입력 2017-01-17 14:17
수정 2017-0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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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모(53)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17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한 씨는 전날 밤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한 씨는 “이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유류 등을 구매해 홍천의 한 빈집으로 간 뒤 아궁이에 불을 붙여 태웠다”며 “태운 시신 일부는 인근 계곡에 버리고 나머지는 부엌 바닥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다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고 등유를 넣고 3시간가량 태웠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는 한 씨의 진술대로 김 씨의 유골이 발견됐다.

살해한 이유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오빠의 묘 이장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한 씨는 “아내 오빠의 묘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기로 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아 다퉜다”고 진술했다.

시신 훼손·유기 장소로 홍천을 택한 것은 한 씨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모(52·여)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는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남편 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한 씨의 이동 경로를 수색 중 지난 12일 홍천의 한 빈집에서 김 씨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핸즈프리 기기를 발견했다.

한 씨가 피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도 발견했다.

핸즈프리 기기와 담배꽁초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국과수 감식 결과 김 씨의 피로 확인됐다.

담배꽁초에서도 한 씨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아궁이에서는 한 씨가 미처 묻지 못한 김 씨의 유골이 발견됐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집중하여 추궁하자 한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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