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배때기에 살” 막말한 검사 견책 징계

피의자에 “배때기에 살” 막말한 검사 견책 징계

입력 2017-01-17 09:02
수정 2017-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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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사 중 피의자에게 막말을 한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최근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 B씨를 조사하던 중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감방)에 가서 살을 빼야겠다” 등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른 피의자를 가리키며 B씨에게 “저 사람처럼 황토색 옷(미결수복)을 입어봐야 정신차리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A검사의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 중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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