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2명 징계 요구
KT&G가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으로 3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이를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12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점유율 61.7%)로서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는데도 2014년 반출된 담배 2억여갑에 담뱃세 인상차액(갑당 1592원)과 판매마진 인상액(갑당 99원)을 얹어 소매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보다 83% 인상된 가격으로, 이를 통해 KT&G는 3300억여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
감사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상품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당시 재고차익 축소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서도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KT&G 등 담배 제조·유통사가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기도록 방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리부실과 점검업무 태만으로 국고수입에 손해를 입혔다며 관련자 2명의 징계 등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KT&G 관계자는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법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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