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클럽서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입력 2016-12-21 15:05
수정 2016-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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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씨의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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