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에 폭행·협박·사기까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에 폭행·협박·사기까지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1 10:25
수정 2016-10-21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린다 김. 연합뉴스
린다 김. 연합뉴스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보인 여성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필로폰 투약에 이어 폭행·협박·사기·모욕죄까지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안범진)는 김씨의 폭행, 사기 등 사건을 그의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에게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한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 초 지인에게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해 커피에 타는 등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된 상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폭행, 사기 사건을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