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입력 2016-10-14 15:15
수정 2016-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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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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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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