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입력 2016-09-25 11:10
수정 2016-09-25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에 징역 4년…“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있었다면 살인 고의 인정돼”

이혼한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전처(30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치 3주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결합하자고 전 아내를 설득했으나 거부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소리쳐 당황해 불을 붙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름을 넣은 용기를 미리 준비했고 기름을 뿌린 곳이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인 점, 화상 범위가 넓고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