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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