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 10명 중 4명 “성매매 경험 있다”

10대 가출 소녀 10명 중 4명 “성매매 경험 있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0 15:04
수정 2016-09-20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가출 소녀 10명 중 4명은 성매매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육혜련 교수는 2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청소녀 가출과 성경험 실태조사 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10대 소녀의 38%가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시작 연령으로는 14∼16세(48.6%)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육 교수는 지난 7∼8월 대전 지역의 가출 경험이 있는 만10∼20세 여성 9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1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다.

성매매 이유로는 ‘돈을 벌고 싶어서’가 21.1%로 가장 많았다. 잘 곳이 없어서(15.5%), 배가 고파서(14.1%),친구 및 선후배가 부탁해서(12.7%) 등이 뒤를 이었다.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시작했거나(9.9%),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성매매를 선택했다(8.5%)는 답변도 있었다.

첫 성매매를 알선 한 사람으로는 선후배(11명·31.4%), 친구(11명·31.4%), 혼자(6명·17.1%) 등의 순서였다.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는 조건만남(4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래방(24%), 보도(22%), 단란주점·룸살롱(10%) 순이었다.

육 교수는 이 연구 논문에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이 생존 전략으로 쉽게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으며,성인 성매매 문제와는 차별화 된 탈성매매,사후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매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녀들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