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또 지진 “집 보일러 멈췄다”…가스누출 폭발 등 2차 피해 가능성

경주 또 지진 “집 보일러 멈췄다”…가스누출 폭발 등 2차 피해 가능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0 14:01
수정 2016-09-20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규모 4.5 여진> 초등학교로 대피한 시민
<규모 4.5 여진> 초등학교로 대피한 시민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19일 오후 울산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 지진에 놀란 시민들이 대피해 있다. 2016.9.19 연합뉴스
지난 12일에 이어 19일 밤에도 경북 경주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가정용 보일러 관련 서비스(A/S) 문의가 급증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경주·대구·포항·울산·창원·부산 지역에서 약 3500건의 보일러 가동중단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진이나 공사로 큰 진동이 생겨 보일러 연통이 망가지면 가스누출에 따른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이 때문에 20년 전부터 모든 가스보일러에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가동이 중단되도록 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보일러에 지진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보일러가 멈췄다는 문의가 늘었다”며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에서 재가동 버튼만 누르면 보일러가 다시 가동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