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산 싼타페 일가족 참사, 급발진 여부 감정 불가”

국과수 “부산 싼타페 일가족 참사, 급발진 여부 감정 불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0 13:43
수정 2016-09-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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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부산에서 싼타페가 주차된 트레일러들 들이받아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사고의 급발진 여부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국과수로부터 ‘싼타페 급발진 여부 확인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의 급발진 현상은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감정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2002년식으로 누적 주행거리는 9만㎞였다.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모(64)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몰던 싼타페는 지난 8월 2일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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