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고급 외제차에 타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한낮 서울 강동구의 한 유명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던 손모(32·여) 씨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손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는 “강도야”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한 뒤 승용차에서 빠져나왔고, 김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백화점 주차 요원에게 제압당했다.
손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베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와 준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김씨는 절도 전과도 여러 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까지 받았지만, 또 범행했다”며 “종합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돼 재차 강도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범과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한낮 서울 강동구의 한 유명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던 손모(32·여) 씨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손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는 “강도야”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한 뒤 승용차에서 빠져나왔고, 김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백화점 주차 요원에게 제압당했다.
손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베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와 준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김씨는 절도 전과도 여러 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까지 받았지만, 또 범행했다”며 “종합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돼 재차 강도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범과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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