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 5.8 지진,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율 낮아…안전 우려

경주 규모 5.8 지진,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율 낮아…안전 우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12 23:41
수정 2016-09-12 2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진
지진 인터넷 커뮤니티
12일 오후 경북 경주 인근 내륙지방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해 한반도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희(더불어민주·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9549동 가운데 47만5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33%에 그쳤다.

건축법령은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한다.

내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비교적 최근 도시가 조성된 세종(50.8%)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근처인 울산(41%),경남(40.8%)은 내진율이 높았으며 부산(25.8%)과 대구(27.2%),서울(27.2%) 등 대도시로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 지역들은 내진율이 낮았다.

이날 경주 인근 내륙지방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오후 8시 32분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5.8로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조차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내진설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