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600억 몰린 불법 도박 사이트

1조 7600억 몰린 불법 도박 사이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9-08 23:04
수정 2016-09-09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성년자·약사 등 16만명 이용

1조 7000억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국내 운영자 이모(28)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4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1조 760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6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 고액 도박자 13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5명과 대기업 직원, 약사, 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한 이용자는 8억여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서버를 두고 해외 총책들과 공조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박 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입금된 돈은 164여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9-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