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취임 첫 특별수사… 지자체 부패 비리 등 정조준
![이철성 경찰청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8/31/SSI_20160831174934_O2.jpg)
![이철성 경찰청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8/31/SSI_20160831174934.jpg)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청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방청에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TF를 만들었다. 9월 1일에는 청장 주재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연다.
단속 분야는 크게 네 가지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비리,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비리,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채용 비리, 블랙 컨슈머의 금품 갈취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문제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후 조처라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24일 이 청장이 취임할 때 밝혔던 치안 목표인 ‘정의로운 사회와 건전한 공동체 조성’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취임사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은 부서통합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를 부패·부조리의 요인으로 판단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갑질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부 고발자나 신고 피해자가 추후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9-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