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화조 질식사고 사망자 사인 규명위해 부검

경찰, 정화조 질식사고 사망자 사인 규명위해 부검

입력 2016-08-21 13:11
수정 2016-08-21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주 업체 관계자들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근로자 3명 중 2명 사망, 1명은 의식없어

청주에서 발생한 유제품 생산 업체 질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숨진 근로자 2명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청주의 모 유제품 생산 업체 정화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금모(49)씨와 권모(46)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오는 22일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권씨와 금씨가 유독 가스로 가득 찬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호흡용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질식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다음주 중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유해가스 농도를 미리 측정하고 환기 설비를 가동해 유독 가스를 빼낸 뒤 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안전교육도 해야 한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작업할 당시 작업 내용을 기록한 일지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전교육이나 호흡용 보호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토대로 안전의무 규정을 부실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 업체에서 권씨와 박씨가 공장 별관 건물의 인분·폐수 등이 모이는 정화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질식, 쓰러졌다.

당시 이 정화조에는 성인 발목 높이까지 오물이 차 있었고 유독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

권씨를 구하려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정화조에 들어갔던 금씨와 박모(44)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고로 권씨와 금씨가 숨졌다.

애초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