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제기 기자, 700만원 배상”

법원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제기 기자, 700만원 배상”

입력 2016-08-21 07:29
수정 2016-08-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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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착각 여지 있는데도 목격자 1인 진술만으로 작성”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의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 매체 기자 김모씨가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11일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튿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다른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들은 김씨는 트위터에서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승리의 음주 여부를 검사했으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는 지난해 8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며 트위터 글과 기사 한 건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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