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가 서울 충암고의 ‘급식 비리 사건’에 연루된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에 대해 식자재를 훔치고 배송용역비를 부풀린 혐의(절도·사기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 급식 담당 직원, 영양사, 업체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 2억원 상당의 급식재료와 용역비용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으면서 일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꾸민 뒤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식자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했으며, 가로챈 돈도 자신의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다만 검찰은 당초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와 충암고 전 교장 P씨, 행정실장 L씨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배씨가 챙긴 돈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배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으면서 일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꾸민 뒤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식자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했으며, 가로챈 돈도 자신의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다만 검찰은 당초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와 충암고 전 교장 P씨, 행정실장 L씨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배씨가 챙긴 돈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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