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뇌전증’ 질주 피해자 보상문제 어떻게 되나

해운대 ‘뇌전증’ 질주 피해자 보상문제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8-02 10:55
수정 2016-08-02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해자 ‘대인한도 무한, 대물한도 3억’ 보험가입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가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 24명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 7중 교통사고를 냈다.

보행자 3명이 숨지고, 김씨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0명이 다쳤다.

접촉사고와 1, 2차 사고 등으로 자전거를 포함해 총 차량 9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큰 사고지만, 김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씨는 올해 4월 19일 국내 H 손해보험사에 대인보상 한도 무제한, 대물보상 한도 3억원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 전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관련 병력이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피해자별 정확한 보상규모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1, 2차 사고별 책임 소재가 결정돼야 정해진다.

문제는 형사합의금이다.

김씨는 사망자 3명 등 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될 개연성이 높다.

처벌을 덜 받으려면 김씨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따로 합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