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2016. 7.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네티즌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김영란법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것저것 당연하게 먹고 받던”(네이버 아이디 ‘smw_****’) 문화를 뿌리 뽑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이버에서는 “(합헌 결정) 잘했다.우리나라 접대문화는 사라져야 한다”(아이디 ‘soa8****’),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기대한다”(아이디 ‘simz****’) 등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다.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정말 잘 된 결정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닉네임 ‘77jbh’),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공짜는 주지도, 바라지도 맙시다”(닉네임 ‘스프링’) 등의 댓글이 최상위권에 올랐다.
트위터 아이디 ‘suhaksarang’는 “돈 받고 허위 기사 써주는 기자들, 돈 받고 부정입학 시키는 사립학교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고 고소해 했고, 네이버 아이디 ‘jiwo****’는 “기자들 이제 제 돈 주고 밥 사드슈”라고 비꼬았다.
한편에서는 ‘김영란법’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제재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공익적인 목적’의 의미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이 조항을 두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석하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jc3****’는 “부정부패의 핵심이 국회의원인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하더니 지지부진한 것 보라”고 성토했다.
다음 닉네임 ‘울바자’도 “‘김영란법’에도 문제는 있다. 원안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한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 업계를 비롯한 내수 시장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데는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loll****’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업하는 일부 분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자손들이 좀 더 깨끗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닉네임 ‘청춘아’는 “공짜 좋아하는 인간들이나 괴롭지, 보통 국민은 아무 영향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iron_heel’는 “이제 이 나라 경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 접대로 돌아가는 경제는 망하는 게 답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tree****’는 “(김영란법에 대해) 문제점도 많이 제기됐지만 완벽한 법은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해 나가는 쪽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juug****’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포상금액을 적당히 책정하면 아마 많은 ‘고발 알바’들이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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