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대자루 살인’ 피의자 구속

대전 ‘마대자루 살인’ 피의자 구속

입력 2016-07-09 21:42
수정 2016-07-09 2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에서 발생한 ‘마대자루 살인 사건’ 피의자 A(38)씨가 9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B(40) 씨를 만나 3∼4시간 얘기하고서 다음 날인 4일 새벽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해당 차를 유기했다.

군대 선·후임 사이로 만난 이들은 1억5천여만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B씨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 뒤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7일 오전 8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에 주차된 B씨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