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마대자루 살인 사건’ 피의자 A(38)씨가 9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B(40) 씨를 만나 3∼4시간 얘기하고서 다음 날인 4일 새벽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해당 차를 유기했다.
군대 선·후임 사이로 만난 이들은 1억5천여만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B씨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 뒤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7일 오전 8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에 주차된 B씨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B(40) 씨를 만나 3∼4시간 얘기하고서 다음 날인 4일 새벽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해당 차를 유기했다.
군대 선·후임 사이로 만난 이들은 1억5천여만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B씨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 뒤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7일 오전 8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에 주차된 B씨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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