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디서나 한옥 지어도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서울 어디서나 한옥 지어도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입력 2016-06-09 07:27
수정 2016-06-0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

한옥 밀집지역이 아니어도 서울 모든 곳에서 한옥을 짓고 수리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옥 신축·수선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천만원 보조금, 내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면수선의 경우 외관은 6천만원의 보조금과 2천만원의 융자금을, 내부는 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부분 수선에도 보조금 1천만원을 준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수선하면 1.5배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천만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시는 이런 내용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이날 공고했다.

시는 기존 심의기준에 있던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평가항목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심의기준에 한옥의 지붕, 입면, 담장 등 부분에 대한 유지 기준을 담아 한옥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심의기준 정비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심의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